주택청약 25만원 소득공제 받고 당첨확률도 높이기
집값이 미친 듯이 올라가면서 우리는 집을 사기 위해서 주택청약을 일찍부터 시작하고 있죠. 하지만 매달 최대 금액인 10 만원씩 입금을 하면서 어느 세월에 집값을 마련하나 싶은 생각도 들었을 텐데요. 이제 주택청약에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5만 원까지 상향되었습니다!
금액도 늘리고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방법을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
이전과 달라진 점을 뽑아보자면 신혼부부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구들에게 좀 더 유리하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월납입금이 10만 원으로 적은 편이었는데 이 부분이 상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월납입금 25만 원으로 상향
지금까지는 월납입금을 10만 원까지만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금액을 올려 지금까지 납입한 것도 매월 25만 원까지 인정한다고 합니다.
월납입금을 상향 조정한 이유는 소득공제액을 300만 원까지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납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청약이 많이 몰리는 곳의 누적 당첨 금액은 1200~1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모으게 되면 이 금액을 맞추기까지 10년이 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당기기 위해 25만 원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1500만 원까지 모으는 기간이 5년으로 줄어들 수 있죠.
이외에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공분양, 민간분양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에 대해서 미리 알아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인 SH 등 공공기관의 주도 하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이야기합니다.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을 때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도전하고 있는 청년주택이나 주공아파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민간분양
민간분양은 이름처럼 민간 건설사가 주도해서 짓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보통 점수를 매겨서 높은 순서대로 선정해서 당첨자를 판별하게 됩니다.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가산점을 받으면 좋은데요.
가산점을 받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주택으로 살아온 기간 (총 32점)
- 부양가족 수 (총 35점)
- 청약저축 납부 기간 (총 17점)
이 세 가지에 점수를 각가 매겨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84점입니다.
그렇다고 가산점으로만 당첨자를 선별하지는 않습니다. 가산점을 제외하고는 무작위 추첨이기 때문에 가산점을 받지 못하더라도 청약에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무작위와 가산점의 비율은 아파트의 면적과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분양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나눠서 진행하게 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생애최초 주택구매자가 해당됩니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위와 같은 조건에 충족하는 사람들끼리 경쟁하면 되기 때문에 일반공급에 비해 비교적 경쟁도가 낮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 다섯 가지 유형 중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특별공급으로 도전해 보는 것이 좋겠죠? 단, 이 제도는 1회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거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청약통장 등의 기준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순위가 되어야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맞는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달라진 점
위에서 분양과 공급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어떤 게 바뀌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가장 먼저 달라진 점은 신생아 특별공급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특별공급은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요. 그 5가지 유형에 신생아 특별공급이 하나 더 추가된 것입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은 태아를 포함해서 2세 이하인 자녀를 두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특별한 점은 결혼을 한 게 아니더라도 아이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유형으로 약 3만 세대가 분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공급 추첨제도
원래 특별공급은 추첨으로 뽑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는 특별공급의 10%는 추첨으로 뽑는다고 합니다.
모든 유형을 추첨하지는 않고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부 유형에만 적용됩니다.
추첨제도가 의미하는 것은 기존에는 청약통장 가입한 기간이 긴 사람들만 뽑혔다면 이제 10%는 기간이 짧더라도 당첨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기저축을 한 사람도, 아닌 사람도 서로 억울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적당한 비율을 책정했다고 보입니다.
단, 10% 추첨제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건이 필요한데요. 바로 소득조건입니다.
부부가 버는 소득이 연간 1억 2천만 원이 넘으면 자격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연간 소득 1억 6천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난 만큼 경쟁률도 세지겠지만, 추첨제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탈락이라는 생각을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민간분양 달라진 점
민간분양은 달라진 점이 가장 많아졌습니다.
동점자 가입기간
민간분양은 기존에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 무작위로 돌려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 청약에 가입한 기간을 따져서 더 오랜 기간 청약에 가입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결혼으로 인한 불이익
이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청약에 당첨이 된 이력이 있다면 본인은 청약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당첨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가 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없애고 배우자의 결혼 전 이력은 상관없이 본인도 특별공급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제도
공공분양에 새로 생긴 제도인 신생아 특별공급과 비슷한 결의 제도입니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를 뽑을 때 전체 물량 중에서 20%는 아이가 있는 가구에 먼저 배정하는 제도입니다.
부부 청약 점수 합산 및 동시 청약 허용
민간분양에서 일반공급으로 신청을 할 때는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때 청약 기간이 부족하다면 배우자의 청약 저축 가입 기간에서 50%를 합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수는 최대 3점까지 합칠 수 있고, 점수를 합치더라도 청약가입기간의 점수인 17점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이건 아깝게 점수를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 사용하면 더 유리하겠죠?
부부 동시 청약 허용은 옛날에는 부부가 같은 단지에 청약을 넣으면 부적격으로 취소를 당했었습니다. 의논 없이 신청했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두 사람 모두 기회를 날려버리는 경우가 생기곤 했죠.
이제는 같은 곳에 청약을 넣었을 때 접수 시간을 기준으로 먼저 넣은 사람이 당첨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청소년 가입기간 인정
청약통장은 일찍부터 만드는 게 좋다고 하지만 어린 나이부터 만들어도 기간이 인정되는 건 17세 이후부터만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 기간을 5년 늘렸습니다. 자녀의 청약통장을 14살에 만들어주면 그때부터의 기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별로 바뀐 점이 다르기 때문에 청약을 넣을 계획이 있으신 분이라면 어떤 부분에서 더 점수를 챙길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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