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정책1 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람쥐구 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곧 2023년이 됩니다. 😂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적게 올랐던 2021년에 비하면 조금씩 인상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0,580원입니다. 환산하는 기준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209시간 x9,620을 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 2022. 1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