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확인하고 비용 지원받기
틀니나 임플란트는 비용이 꽤나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도 금액적인 부담 때문에 얘기를 잘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에 적합한 분들은 신청까지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
요즘에는 젊은 분들 중에서도 임플란트를 하는 분이 가끔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도 확실히 비율 자체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보다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 비용 지원은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더 보기 좋게 정리해 드릴게요~!
- 만 65세 이상 수급권자 대상
- 노인틀니: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치과 임플란트: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
완전 무치악인 분들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받아서 제2차 병원, 제3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지원받는 내용
지원받을 수 있는 항목은 틀니와 임플란트입니다. 모든 틀니와 임플란트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래 정리해 놓은 것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 틀니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사후 유지관리의 경우에는 틀니 급여화가 되기 이전에 비급여로 재작 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까지 포함합니다.
동일 부위 (상악, 하악), 동일 종류 (완전, 부분)의 경우에는 7년에 1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에 대해서 급여를 적용해 줍니다.
임플란트는 상, 하악 구분하지 않고 모든 치아 적용됩니다.
본인 부담금
모든 금액을 지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래도 만 65세 이상인 분들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최소한으로 했다고 느껴져요.
- 틀니: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입니다.
- 치과 임플란트: 급여 비용 총액의 1종 수급권자는 10%,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신청방법
해당 사업은 대상자 사전등록제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시술을 받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록시스템에 들어가서 직접 등록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 등록이 어려운 분들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발급받은 틀니(혹은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에 방문해서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출을 하면 등록을 해주고 그 이후에 시술을 받으면 됩니다.
처리되는 과정이 꽤 긴데 이 과정은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치아는 얼굴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만큼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받으면서 틀니나 임플란트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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