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사는 임산부라면 교통비 지원 신청하고 50만원 받기
인천에서는 2024년 1월을 기준으로 임신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 교통비를 50만 원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교통 약자인 임산부에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데요. 몇 가지 자격을 충족하고 접수 시작일에 맞춰 지원하면 됩니다.
교통비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서 외출이 부담이 되는데 안 그래도 몸이 무거운 산모들에게는 더욱 부담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으니 교통비 지원금 받고 가볍게라도 밖에 자주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자격
지원 자격은 3가지가 있습니다.
지원자격
- 인천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에서 6개월 이상 실거주를 한 상태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다문화 외국인 경우에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라면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 신청 후 지급을 받을 때까지 다른 지역으로 전출입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위 세 가지 자격을 갖추면 지원 시기에 맞춰 지원을 하면 됩니다. 신청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시기는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 신청은 1차와 2차 시기로 나누어집니다. 1차와 2차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자세히 보시고 맞는 시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1차 시기
1차 시기는 4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시기에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24년 1월 ~ 3월 사이 아기를 출산한 사람
- 24년 4월에 출산 예정인 사람
1월 ~ 3월 사이에 출산을 했다면 인천에 출생 등록이 된 상태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차 시기
2차 시기는 5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임신 12주 차가 넘어간 임산부
- 아기를 출산하고 30일 이내
출산하고 1개월이 지나가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임신 12주 차가 지났다면 신청이 가능하니 출산 전에 신청 기간이 되었다면 미리 신청을 해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50만 원 받는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몸이 무거운 임산부라면 온라인 신청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정부 24에서 임산부 본인이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단, 인천 e음 어플이 설치되어 있고, 반드시 회원가입되어 있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서류가 몇 가지 필요합니다.
- 임산부 교통 지원 신청서
신청서는 각 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 임신 사실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중 1개
- 임산부 대신 방문하게 될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임산부 본인과 대리인 신분증 또는 운전면허증
출산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되어 아이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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