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경기도 여성들을 위한 경기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기
경기여성 취업지원금은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다시 회사에 다니려고 하지만 경력이 중간에 끊기면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게 되죠.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기는 경제적 부담감을 줄여주고자 하는 제도인 만큼 구직의사가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과 자격
신청기간
2024 경기 여성 취업 지원금은 3월 25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감은 4월 5일 오후 6시로 12일 동안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이 짧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신청자격
- 신청 시작일인 3월 25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거주한 지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나이: 만 35세 ~ 59세 미취업 여성
-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인 곳에서 일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증이 없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2024년 4인 가구 기준으로 기준 금액 약 860만 원입니다.
근로시간의 경우에는 20시간 미만임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등으로 신청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창업이라도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창업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의 최근 3개월 고지 금액이 가구원 수가 따른 기준중위소득의 건강보험료 이하여야 합니다. 최근 3개월의 기준은 2024년 1월부터 3월입니다. 가구원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가 있다면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범위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2024년 중위소득 150%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중위소득 150% | 3,343,000 | 5,524,000 | 7,072,000 | 8,595,000 | 1,0044,000 | 11,428,000 | 12,773,000 | |
건강보험료 | 직장가입자 | 119,657 | 196,672 | 251,147 | 304,986 | 360,818 | 422,318 | 453,848 |
지역가입자 | 61,984 | 146,739 | 210,599 | 271,091 | 332,772 | 400,222 | 433,430 | |
혼합 | 120,657 | 199,492 | 255,837 | 314,423 | 377,299 | 453,848 | 498,289 |
8인 가구부터는 1인당 기준중위소득에 1,344,940씩 더해서 계산합니다.
지원 내용
대상자로 선정되면 3개월 동안 매달 40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총 1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게 도와줍니다.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조기에 취업에 성공하거나 창업을 하게 되면 취업성공금으로 4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해 줍니다. 지원금은 기간이 무제한이 아닌 지급일로부터 3개월로 정해져 있어서 필요한 곳에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업 성공을 위해서 지원 프로그램도 몇 가지 진행하는데요. 역량진단과 취업 관련한 특강, 가장 중요한 이력서를 컨설팅해 주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성 취업 지원금 신청하기
신청은 온라인에서만 받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바로 가능합니다. 아래 첨부되어 있는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는 걸 미리보고, 신청 페이지에 들어가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함께 업로드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접수 관련해서 궁금한 점은 1522-3582를 통해서 문의가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구직활동계획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부터 건강보험납부확인서까지 총 4개의 서류는 24년 3월 25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여야 제출이 가능합니다.
추가 제출서류 (해당자만)
- 가구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 증명서 (주거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 재직증명서 (20시간 미만 근로 중인 경우, 근로시간 명시)
- 경력증명서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고 취업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취업취약계층 확인서 (가점사항)
- 여성가장, 장애인,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성매매 피해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자신이 해당되는지 잘 모른다면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면 추가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 요청이 따로 오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취업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들고 경력이 애매한 경우에는 취업이 더 어렵죠.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원금 사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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