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방법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보통 고용보험이라고 하면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이 가입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제 자영업자들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비자발적인 폐업을 했을 경우 이후 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일 경우에 가능합니다. 물론 고용자가 없는 1인 기업의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고유 번호는 수입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에 세무서장이 발급한 번호입니다. 사회 복지 시설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사회 복지 시설의 경우에는 시설의 대표자와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기관장이 같아야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이나 5인 미만인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소규모 공사 사업을 한다면 해당 제도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추후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120일에서 최대 2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국민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해 줘서 직업 능력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집에서 가까운 근로 복지 공단에 가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공단에 방문해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가입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집에서 미리 작성해서 갈 경우에는 아래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로그인이 필수이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완료했다면 민원접수/신고 탭에 들어가 보험가입신고 → 자영업자 고용 보험 가입신청 → 근로자 선택 → 서류 작성 후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먼저 해준 후에 민원접수/신고 탭에 들어가 줍니다.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에서 보험가입신고를 눌러줍니다.
보험가입신고 카테고리 안에 가장 아래에서 두 번째에 있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눌러주면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나오는데 별표시가 있는 사항은 필수 사항으로 모두 작성한 뒤 제출해 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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