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취하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신청하기

다람쥐구 2024. 8. 7.

자취하는 청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집을 사서 자취를 시작하는 사람보다 월세로 시작하는 청년이 훨씬 많을텐데요.

 

보통 집을 적게는 1년 길게는 2년 계약을 하고 후에 연장을 하거나 이사를 가는 방식으로 살고있죠.

매번 그렇게 집을 알아보고 이사를 나가는 것도 일인데, 그럴때마다 비용도 발생하니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부동산 중개비 또는 이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니 확인해보고 중개비, 이사비 아껴보세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은 2022년 1월 이후에 서울로 전입신고를 한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상: 만 19세~39세 청년 가구
  • 동거인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신, 세대주와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은 신청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 신청기간: 2024년 8월 13일 화요일 오전 10시 ~ 8월 30일 금요일 오후 6시
  • 지원 금액: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 선정 방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을 우선적으로 선발하고 소득이 낮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나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청년 나이에 속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어요.

추가로 소득은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하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항상 찾아보기 너무 귀찮죠.

그래서 아래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가구원수
월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150% 1인 3,343,000 119,657 61,984
2인 5,524,000 196,672 146,739
3인 7,072,000 251,147 210,599
4인 8,595,000 304,986 271,091
5인 10,044,000 360,818 332,772
6인 11,428,000 422,318 400,222
7인 12,772,000 453,848 524,772
8인 14,118,000 543,979 567,285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이 납입하고 있는 건보료를 기준으로 하고,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있으면 부양자의 납입 건보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 거주하고 있는 집의 거래 금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하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거래금액=임차보증금+(월세액*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임차보증금+(월세액*70)

 

  • 참여 제한 대상자
    - 22년 11월 이후로 서울시로 전입 또는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에 다른 기관에서 부동산 중개보수나 이사비 지원을 받았던 사람
    -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나 의료 주거급여를 받고있는 사람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0만원 받는 중개비 사업 신청방법

8월 13일을 시작으로 이번 달 말까지인 8월 30일까지 청년 몽땅 청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은 아니고 가장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을 4,000명 뽑는다고 합니다.

신청은 아래 청년 몽땅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 신청 전에 미리 준비해두시면 편할거에요!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지출 증빙 서류
  • 통장 서류

위는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이고, 우선 선발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우선선발대상인 걸 증빙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4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거의 월세의 절반 이상을 받을 수 있다니 좋지 않나요?!

서울에 살고 있는 청년이라면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728x90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