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내년에 바뀌는 정책 :: 만 나이 도입과 계산법
안녕하세요
다람쥐구 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기존 한국의 나이 계산방법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을 먹게 되고,
해가 넘어감과 동시에 1살을 더 먹게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들과는
1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아직도 셈을 하고 있지만,
웬만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보면
대부분 만 나이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시행되는 시점
22년 12월 8일에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자기 나이로 알고 있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
를 해주면 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된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점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7세에 입학하면 됩니다.
군 입대 나이
현재 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 나이'란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주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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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의 나이도 '연 나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1월 1일에 19세가 된 해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살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내일 새해를 맞아
한 살을 더 먹게 되지만 반년 후에 다시 한 살이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적응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금방 적응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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