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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내년에 바뀌는 정책 :: 만 나이 도입과 계산법

다람쥐구 2022. 12. 31.

 

안녕하세요

다람쥐구 입니다.

 

대한민국은 태어나자마자

1살로 시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이 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대한민국도 다른 나라들과 동일하게

만 나이로 통일한다고 합니다.

 


기존 한국의 나이 계산방법

 

한국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태어남과 동시에 1살을 먹게 되고,

해가 넘어감과 동시에 1살을 더 먹게 됩니다.

 

2022년 12월 31일에 태어나는 아이들과

2023년 1월 1일에 태어나는 아이들과는

1살의 차이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나이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아직도 셈을 하고 있지만,

웬만한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보면

대부분 만 나이로 제한을 두고 있어서

헷갈리는 분들이 더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만 나이 시행되는 시점

 

22년 12월 8일에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로 통일시킨다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유예기간을 거친 후,

 

내년인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만 나이 계산하는 방법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 현재 연도 - 출생 연도 = '만 나이'

 

이렇게 계산을 해도 되지만,

더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지금까지 자기 나이로 알고 있던 나이에서

생일이 지났다면 -1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

를 해주면 됩니다.

 

만 나이가 시행된 이후에 태어나는 아기들은

태어났을 때 1살이 아닌 0살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점

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7세에 입학하면 됩니다.

 

군 입대 나이

현재 년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입니다.
주로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등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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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의 나이도 '연 나이'로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는 1월 1일에 19세가 된 해에

술과 담배를 살 수 있는데,

 

만 나이가 도입되면 생일이 지나야

살 수 있게 됩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서 내일 새해를 맞아

한 살을 더 먹게 되지만 반년 후에 다시 한 살이

어려진다고 하니 기분이 좋으면서도

 

이 제도에 대해 적응하기까지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 조금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니

금방 적응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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