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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다람쥐구 2022. 12. 15.

 

안녕하세요.

다람쥐구 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곧 2023년이 됩니다. 😂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적게 올랐던 2021년에 비하면 조금씩 인상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0,580원입니다.

환산하는 기준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209시간 x9,620을 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1,813,340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2023년에는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1.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 계약 기간에 관례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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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23년에 바뀌는 정책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저하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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