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다람쥐구 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고 곧 2023년이 됩니다. 😂
해가 넘어가면서 바뀌는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많은 궁금증이 생기는 것은
최저임금,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올해인 2022년과 비교했을 때 5%가 인상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적게 올랐던 2021년에 비하면 조금씩 인상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0,580원입니다.
환산하는 기준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한다는 조건입니다.
즉 209시간 x9,620을 한 값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과 세금을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약 1,813,340원이라고 합니다.
2022년도에는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이 200만 원을 넘지 못했는데
다가오는 2023년에는 200만 원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다 가능한가?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있다고 합니다.
-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된다고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란 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을 이야기합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의 경우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 중에 있는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에서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때, 단순 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수습 여부, 계약 기간에 관례 없이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일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데 이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즉 주휴일에는 근로제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5일,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2023년에 바뀌는 정책 중 하나인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용주가 최저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저하게 됩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혹시나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국번 없이 135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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