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조건과 신청방법 알아보기
오늘은 청년 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청년들과 신혼부부, 무주택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다양한 조건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놨으니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조건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LH에서 하는 사업 중 하나인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LH에서 임대인과 계약을 맺어놓거나 직접 매입을 하여 청년들에게 저렴한 금액으로 집을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 충족되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취준생과 대학생,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이는 만 19세에서 39세에 해당하는 청년이어야 하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조건이 맞는다면 소득 수준에 따라 1, 2, 3순위가 결정됩니다.
<순위 결정 조건>
구분 | 내용 |
1순위 | 기초생활수급 급여(생계, 주거, 교육, 의료) 수령 /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 /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 / 보호종료 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2순위 | - 본인이나 부모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 100%이하 - 가구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이하 위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3순위 |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 -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2순위 조건의 가구의 자산은 본인과 부모의 자산을 합쳐서 총 3억 6,1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 본인의 자산의 경우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총자산이 2억 9,9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일 경우입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는 아래에 표로 알아보기 쉽도록 정리해 두었으니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 | 가구원 수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
50% | 1,676,942원 | 2,502,688원 | 3,359,099원 | 3,811,028원 | 4,020,246원 |
70% | 2,347,719원 | 3,503,763원 | 4,702,739원 | 5,335,439원 | 5,628,344원 |
100% | 3,353,884원 | 5,005,376원 | 6,718,198원 | 7,622,056원 | 8,040,492원 |
임대기간 및 전세금 지원 한도
최초 계약하게 되면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입주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면 재확인 절차를 거친 후에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재계약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한데, 대학생의 경우에는 졸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생의 경우는 취업을 했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전용은 면적 60제곱미터인 약 18평 이하의 단독, 다세대, 연립, 다가구, 아파트과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의 형태는 단독형과 셰어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셰어형의 경우에는 동성끼리만 가능하지만 남매의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성과의 거주도 가능합니다.
전세금을 지원해 주는 한도는 단독형과 셰어형으로 거주할 때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세금 지원 한도액>
지역 | 거주형태 | ||
단독거주 (1인)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 |
수도권 | 1.2억원 | 1.5억원 | 2.0억원 |
광역시 | 9천 5백만원 | 1.2억원 | 1.5억원 |
기타지역 | 8천 5백만원 | 1.0억원 | 1.2억원 |
해당 금액은 2022년 3월 기준표이므로 추후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지원받은 후에 거주를 하면서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한 이자형식으로 월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처음 보증금의 형식으로 1순위와 2순위는 100만 원을 먼저 내고 3순위는 200만 원을 냅니다. 후에 이 보증금을 제외한 전세 지원금에 대해서 연 1~3% 정도의 이자를 내는 것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보증금 | 월임대료 (기금 지원액 기준) | ||
3천만원 이하 | 3~5천만원 | 5천만원 초과 | ||
1, 2 순위 | 100만원 | 1% | 1.5% | 2% |
3 순위 | 200만원 | 2% | 2.5% | 3% |
예시로 3순위의 청년이 서울지역에 있는 8,000만 원 주택에 입주했을 경우 보증금은 2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00만 원 - 200만 원) * 3% / 12(월) = 195,000원을 월세 개념으로 LH에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입주자가 초과하는 금액을 부담한다면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금 총합계 금액은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셰어형의 경우에는 200%)로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나와있는 신청 절차는 1)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입주 신청 2) LH에서 입주자 자격을 조회 3) 대상자 발표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5) 입주희망주택 물색 후 결정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7)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8) 입주를 하게 됩니다.
청약 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청약 탭에 있는 임대주택을 선택하여 자신이 입주 가능한 지역에 청년전세임대주택 공고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곳이 있다면 신청한 후 위에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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