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
경기도에 사는 청소년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청에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23년 하반기의 교통비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니 확인하시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최대 12만 원까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대상
해당 사업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잡습니다.
- 주민등록상으로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때 거주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 13세~23세에 속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1999년 01월 02일부터 2010년 12.31일 사이에 속해야 합니다.
때문에 12세, 24세에 탑승한 실적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23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기간 내에 경기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13세 혹은 23세의 나이에서 헷갈리는 분들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
2023년 하반기 교통비 지원 신청기간은 2024년 01월 0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월 15일 목요일 저녁 6시까지입니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과 시간을 엄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소급 적용이 되어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나 23년 상반기에 신청한 사람 중 6만 원 미만을 지원받았다면 연간 한도 12만 원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 상반기에 이용한 교통비 금액이 많고 하반기에는 적은 경우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 동일하게 6만 원씩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8만 원을 했다면 6만 원까지만 지원을 받고 하반기에 5만 원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최대 금액인 6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반기에 사용한 교통비가 적고 하반기에 사용한 금액이 많은 경우입니다. 상반기에 4만 원을 사용했다면 사용 금액인 4만 원을 받게 되고 하반기에 12만 원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금액인 8만 원을 마저 받게 됩니다. 어느 시기에 더 적거나 많이 사용하게 되어도 결국 총 받을 수 있는 혜택은 12만 원이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사항 및 신청방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 거주지 인증을 하기 위한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하려는 청소년 본인이나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대리인은 신청하는 청소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교통카드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교통카드가 있어야 하며, 분실된 카드와 교체한 카드를 포함하여 총 2개까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지원금을 지급받을 지역화폐가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이나 대리인의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어서 어플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 화폐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다면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주지 인증을 하기 위해서 간편 인증서나 공동, 금융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김포시나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이라면 회원가입을 하기 전에 지역화폐 어플을 통해서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어플에 가입과 발급을 하지 않으면 신청 후에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김포는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는 지역상품권 Chak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위 필요한 것들을 모두 준비했다면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에 들어갑니다.
신규회원의 경우
- 회원 가입을 해줍니다.
- 다음으로 교통비 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등록합니다.
- 지원금을 지급받을 지역화폐를 등록해 줍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기존회원의 경우
- 로그인해 줍니다.
- 자신의 거주지 인증을 해줍니다.
- 교통카드와 지역화폐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을 완료합니다.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했을 때와 사업 연도별로 상반기에 1회만 진행합니다.
신청이 완료되면 카카오톡으로 전송되는 내용을 확인하거나 MY HOME탭에서 도장 4개가 찍혀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급방법과 사용방법
신청이 완료되고 검증을 거쳐 지원금 계산까지 되면 지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 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해 두었다면 해당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어 어플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라면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 신청자 거주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생활권 편의 등의 이유로 지원금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타 시,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경기버스에 탑승이나 환승한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기버스를 이용하고 서울이나 인천 버스나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과 인천 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서울이나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부모님의 카드나 현금으로 이용한 교통내역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앙부터 및 지방자체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았다면 경기도 교통비 지원에서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방법은 성남, 시흥, 김포의 경우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 사용이 가능하고 그 외의 28개 시, 군의 경우에는 지역화폐 카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한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또는 연매출 10억 원 이상의 점포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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