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과 계산기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 그리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직장을 다니다가 어떠한 사정으로 직장을 잃게 된 사람들에게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한 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퇴사 시 모두 주는 것도 아니고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실업'이라는 보험 사고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지급됩니다.
- 실직 이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권고사직, 경영상의 문제로 해고, 정년퇴직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직 전 다니던 직장에서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이때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기준으로 합니다.
- 초단시간 근로자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 소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180시간 이상 근무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 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을 의미합니다.
- 이력서를 넣어 채용 공고에 참여하거나, 면접을 보는 활동, 직업 훈련에 참여하거나 자영업을 준비하는 활동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이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입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이지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계약직인 경우 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임신과 출산, 육아, 3시간 이상의 장거리 출퇴근, 정년 등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편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개인적으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신청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 들어가 구입신청에 정보를 입력하고 등록합니다.
- 고용보험 사이트에 들어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해 듣습니다.
- 이 교육은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들을 수도 있습니다.
-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 승인 신청이 나지 않으면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해야 합니다.
- 승인이 났다면 1주에서 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 급여를 신청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구직 활동을 시작합니다.
- 구직 활동이 인정되면 구직 급여를 지급해 줍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 날부터 해서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한 후 조건과 자격이 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방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다루고 있으니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산기로 계산하는
실업급여는 연령과 고용보험을 가입했던 기간에 따라 금액과 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금액도 많이 받을 수 있고 받는 기간도 길어지게 됩니다.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연령은 퇴사를 했을 당시 자신의 만 나이로 계산하면 됩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자신의 금액을 알아보기 위한 계산 방법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이 계산법이 어렵다면 계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한다고 하지만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는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로 1일 상한액이 66,000원으로 고정되었습니다.
반대로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계산합니다.
2024년 최저임금은 9,860원이므로 1일 하한액은 63,104원이 되고, 하한액을 적용했을 경우 30일을 기준으로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847,040원이 됩니다.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기
워크넷 홈페이지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열어둬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각 로그인을 해줍니다.
워크넷에서는 먼저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표시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당 탭에 들어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구직신청을 완료한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넘어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상단 개인서비스 탭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누르면 됩니다.
해당 탭으로 들어가면 아래쪽에 자신의 정보와 함께 동영상 강의 시청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 시청을 완료하고 회사에서 주는 서류들이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확인까지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해서 인터넷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해당 자격이 되는 분들은 신청 정보를 입력하는 서류들이 나오게 되고 안내되어 있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전화 후 방문해서 제출도 가능합니다.
서류를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출하고 며칠 내로 거주 지역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까지 해야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온라인에서만 신청하고 방문하지 않으면 교육을 다시 듣고 신청을 다시 해야 하니 반드시 방문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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