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개정된 연말정산 기간과 환급액 조회 하는법 알아보기
새해가 시작되고 연말정산의 시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2023년부터 조금 개정된 연말정산 제도들이 있어서 그 부분과 함께 연말정산을 하는 기간과 환급액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조회해 보고 지급되는 날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들 잘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에서 환급금 꼭 타시길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연말정산을 알기 전에 먼저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습니다.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국민이나 주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포함이 됩니다.
이 세금은 자신의 생활 형편에 맞추어 거두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라면 세금을 덜 내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의 급여 소득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나라에 납부한 근로 소득세를 정산해 본 뒤, 더 냈다면 그만큼을 환급받고 덜 냈다면 그만큼 더 납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세금에서 설명한 것처럼 부양가족이 있거나 기부금이 있는 등의 지출이 많이 있었다면 세금 공제 및 감면의 혜택을 받아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은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월 19일까지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매년 개정되는 세법 내용을 확인하는 기간입니다.
두 번째로 연말정산 간소화해서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열리는 24년 1월 20부터 3월 11일까지의 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자신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신의 자료들을 출력하거나 다운로드하여 확인하고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홈택스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메인탭 안에 있는 연말정산 간호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근로자 소득, 세액 공제 자료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암, 치매, 난치성 질환 같은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나 월세 세액공제, 안경이나 렌즈 구매 비용, 학생들 교복 구매 비용, 종교 단체 기부금 등은 조회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24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공제신고서를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위에서 다운로드한 공제신고서와 증명 자료들을 회사에 제출하는 기간입니다. 이때 기부금 영수증이 있거나 누락된 자료가 있을 경우에 직접 회사에 전달하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년 2월 28일에 회사에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한 후에 공제받을 수 있는 요건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기간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
매년 세법이 달라지다 보니 이번 해에도 작년과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세 과세표준 금액 구간의 변경입니다.
개정 후 | |
과세표준 | 세율 |
1,4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8,800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억원 ~ 3억원 이하 | 38%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5억원 ~ 10억원 | 42% |
10억원 초과 | 45% |
개정된 후의 과세표준 세율표입니다.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 구간부터는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없지만, 가장 윗부분부터 8,800만 원 이하까지는 세율의 변화는 없지만 과세표준 금액 구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총연봉이 4,700만 원이라면 이전에는 24%의 세금을 내야 했다면 올해는 구간이 변경되어 15%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부금 세액공제입니다.
이전에는 종교기부금만 있었다면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때 고향은 자신이 태어난 고향이 아닌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는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곳에 기부를 하게 되면 기부금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10만 원을 기부했을 경우에는 3만 원가량의 답례품이 오기도 합니다. 완주군의 경우 답례품으로 1++ 한우를 보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만약 10만 원이 초과되는 금액이라면 500만 원 한도로 15%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이 중 문화료 중에 영화관람료가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대중교통 공제율이 40%였는데 올해부터는 80%까지 증가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본한도가 있었는데 여기서 추가로 총 급여 7,000만 원 까지는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되는 분은 200만 원까지 추가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가 상승했습니다.
기존에는 연금저축은 한도가 4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600만 원으로 상승했고, 연금저축&IRP의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까지 상승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월세액 세액공제 기준시가가 올라갔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 그리고 계약자 본인이어야 하며 기준 시가가 4억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기준 시가 3억에서 4억으로 상승되었습니다. 때문에 작년보다 올해 이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환급금 확인 방법
자신의 환급금이 얼마가 나오는지는 홈택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으로 따라 들어가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아래로 조금 내려가면 세무일정별 자주 찾는 메뉴칸이 있습니다.
여기서 세무 업무별 서비스에 모의 계산이라는 탭을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에 들어가면 연말정산 자동계산이라는 탭이 있는데 화살표를 누르면 연도별 자동계산이 쭉 뜨게 되는데 2023년 자동계산을 눌러주면 됩니다.
자동계산에 들어오면 자신의 총 급여, 기납부 세액을 넣고 그 아래 소득공제 항목에 공제항목명에 맞춰 자신의 자료를 기입하면 대략적인 자신의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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