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의 날에 은행도 휴무인가?
4월에는 공휴일이 없는 달인데 올해는 국회의원 총선이 겹치면서 4월에도 쉬는 날이 생겼었죠. 5월에는 첫날부터 근로자의 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회사가 쉬는 날이거나 연차를 사용해서 은행일을 보곤 하는데 근로자의 날에 은행 일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하실 듯합니다.
근로자의 날 쉴 수 있나?
근로자의 날은 5월 1일로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우리 회사는?
근로자의 날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법적으로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사마다 쉬는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 재량으로 쉴 수도 있고 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쉬는 대신에 퇴근 시간을 당겨서 일찍 퇴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으로는 유급휴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근을 했다면 회사는 휴일 근로수당으로 계산을 해서 지급해줘야 합니다. 대부분 사무직 회사는 유급휴일로 지급하고 쉬게 해주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의 회사에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자의 날에도 부득이하게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결론적으로는 근로자의 날에는 은행 대부분이 휴무입니다. 은행도 직장인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유급휴일을 받아서 휴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지점은 특수영업점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특수영업점은 어디가 해당되나요?
특수영업점은 법원이나 검찰청 안에 있는 은행이나 공항이나 서울역 같은 교통요지에 위치한 지점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외국인이나 VIP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경우가 특수영업점에 해당됩니다.
회사가 쉬게 되면 은행일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하셨던 분들에게는 아쉬운 내용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도 쉴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근로자의 날을 기다려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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